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카드사에 ‘월세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계약 사실 여부 확인, 임대인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기 결제 설정,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약 2%의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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