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방문할 때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한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도입됐습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진행해오다 오늘부터 의무적용하는 것이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