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병사의 자동 진급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 징계로 인한 진급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동 진급 폐지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급 제도를 한층 엄격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개인이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처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진급 제한 기간이 1개월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처분의 수위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제한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은 3개월 △기타 유죄 판결은 2개월 △강등 및 군기교육 처분은 3개월 △감봉이나 휴가 단축은 2개월 △근신이나 견책은 1개월로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진급 제한 기간 중에 유죄 판결이나 징계를 추가로 받으면, 기존 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기간을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과 군기교육 처분을 모두 받은 병사는 총 6개월 동안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둘 다 받았을 경우 각각의 진급 제한 기간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라며 “성실히 복무하는 병사들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군 사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사 진급 심사 제도 자체에 대한 병사와 부모들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이 추가 제재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작년 6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사들은 진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하면 진급이 누락될 수 있다. 이전에는 의무 복무 병사가 복무 개월 수만 채우면 특별한 문제 없이 자동으로 진급이 이뤄졌다.
또한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의 계급이 일병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으로,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규정됐다. 이로 인해 병장이 하루 만에 전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징병제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에는 병사와 부모들의 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군 육성과 병사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진급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걸맞은 전투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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