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23번째 확진자가 나온 우한폐렴 국내 뿐 아니라 중국외 다른 국가도 초 비상 상태인 가운데 중국의 단호한 대처를 발표했다.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로 인해 중국 당국 헤이룽장 성 고급 인민법원은 '신종 코로나 관련 형사범죄에 대한 긴급통지'를 통해 엄중 단속을 예고했다.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가 우한 체류 경험을 속일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나 격리 요구를 거부하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염병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개인 위생 관리와 정확한 정보전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