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유통업계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온라인 쇼핑 택배 배달 서비스가 급 성장중이다. 특히나 택배 서비스는 많은 직장인들과 직접 쇼핑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받는 택배 박스에 문구가 불법이 될수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장 개봉 시 반품 불가" 라는 문구 사용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포장 개봉 시 반품 불가"이 문구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이 문구는 물건의 상태를 확인 개봉만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단 청약철외 예외 사항으로는 시리얼 넘버 복제 가능 제품, 특별 주문제작 제품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