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충격적이다
1973년 당시 판결문에는 '이왕 버린 몸이니 짝을 지어주어 백년해로시키는 게 좋겠다' 즉 성범죄자와 피해자를 결혼을 시켜 '강간 중매' 다고한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9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강간중매' 판결들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