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경우에는 미국은 미성년자 주류 제공 시 벌금 5천달러에 처해진다. 또한 만21세 이하 미성년자가 술을 소지만으로도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영국은 만 18세 미만이 술을 구매하거나 마실 경우 최대 5천 유로의 벌금 및 경찰에 체포가 되어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일본 또한 만20세 이하 술 구매 금지이며 이를 어길 경우 당사자와 그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 해외의 경우에는 어릴수록 강력한 해외의 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법을 유지하고 있다. 강한 처벌을 통해 음주를 예방하는것이 목적이라고한다.



반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음주 관련 법이 관대한 편이라고들 말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여 업주를 협박하고 주류를 구매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고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로 억울한 처분을 받는 사업자가 많아지자 이에 대한 구제의 목소리가 높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상황을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개정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보호라는 큰 대의 명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령 규정으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한다. 업주는 적극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려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지만 처벌을 면할 수있다.